[글로벌 경제] 상한액 넘어선 원유는 수입 금지 EU도 논의… 韓 “참여여부 두고 봐야” 러 “동참국엔 원유수출 중단” 경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60달러(약 8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액을 넘어서는 원유는 상한제 도입 국가에서 수입이 사실상 금지돼 당분간 국제유가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재닛 옐런 재무장관 명의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 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U 소속 27개국 대사들도 23일 만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을 논의했다. G7은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EU 결정에 따를 방침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무역 거래는 물론 운송, 금융, 보험 등을 금지한다. 운송, 금융, 보험 등에 G7과 EU 회원국 영향이 상당한 만큼 러시아 원유 수출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롯해 가격상한제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에 원유 수출 중단 같은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동참 의사를 밝힌 한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극히 적어 정부는 공식적인 동참 선언은 다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국제유가 급등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주요 투자은행은 러시아가 원유 수출량을 줄이는 등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원유(우랄유)가 9월 기준 배럴당 68달러로, 브렌트유보다 23달러 낮게 거래되고 있어 러시아가 가격상한제에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