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1
경찰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김동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비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비서 A씨의 기재부 채용 관여 의혹을 제기하자 “채용에 대해 관여한 것이 없다. 해당 직원은 요건에 맞아 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선거 과정에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지사는 선거 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의 대결에서 0.15%p 차 신승을 거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