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2021.1.14/뉴스1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세 번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4일 기아차의 직원 31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개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모든 소송을 합쳐 총 26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커지는 구조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 판결은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