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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영업구역 제한 풀린다…“편도 이동 후 원하는 곳에 반납”

입력 | 2022-11-24 11:36:0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쏘카 등 카셰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를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빌린 곳에 다시 차를 가져다 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영업구역 제한이 풀리면서 편도 이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도 늘어난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T)의 통신망 의무 기한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정부 부처 내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등 절차를 거쳐 총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중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다.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이 허용되며,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의 탁송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중형차(K5)를 6시간 빌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경우 대여료가 10만5000원인데, 편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13만6000원이 발생한다. 차량 대여료보다 편도 수수료가 더 비싼 셈이다.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러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거점이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상주차장과 공영노외주차장은 각각 2만4779곳, 1만4549곳에 달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소비자 이용 요금이 인하되는 등 1143만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전했다.


보험·신용카드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 제공 금액 상한이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건강보험), 가스 누출 및 화재 발생 감시 제품(주택화재보험), 충돌센서 내장 스마트 자전거 후미등(자전거보험) 등이 포함된다.

신용카드 회원을 대면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온라인으로 회원을 받으면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이 비율이 10%로 제한돼있다.

김 과장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촉진되고,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 가입자의 이익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SKT)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도 3년 더 연장된다.

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지난 9월 일몰 기간이 만료된 바 있다.

다만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비교해 최근 들어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과장은 “약 70개에 달하는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마련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 자격과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이는 참가 자격과 선정 기준 등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 단체급식 시장의 약 80%(2019년 매출액 기준)는 상위 5개인 삼성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그린푸드(14.7%), CJ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7.0%) 등이 차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이후 재입찰 시점부터 적용되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김 과장은 “상위 업체 집중도가 높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서 중소 사업자들의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문휴양시설 중 온천장, 체육시설,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관광사업, 공중위생업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수소가스터빈발전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넣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의 동시 충전 차량 대수도 기존 2대에서 4대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사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 규정도 사라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