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배 규모의 임야을 허가 없이 훼손한 제주도의 모 지역농협 현직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의 가족 B(3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임야 내 나무를 베어낸 뒤 진입로와 계단형 석축, 전망대 등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광 농원 형태로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에서의 산림 무단 훼손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복구작업을 성실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