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7)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이경린)은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에서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범으로 인정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미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4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별건 범행들은 모두 포함돼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2월 선고가 예정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조주빈이 자신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지연됐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신청 자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성 착취물 제작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