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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가해야”

입력 | 2022-11-24 14:31:00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을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男)이라 기록된 것은 ‘여’(女)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 판단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0조 전문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기본권 및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전환이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미성년자를 둔 성전환자가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 있음에도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오히려 성전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외면해 성전환이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대법원의 판결을 11년 만에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성별 정정을 허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이 ‘여’로 바뀌면서 동성혼의 형태를 띠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가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해 자녀를 낳았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에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이 같은 1·2심 결정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11년 전합 판례를 따른 것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