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위원회안으로 대안 가결했다.
여가위는 앞서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 등을 ‘피해자 등’ 으로 약칭해 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일부를 집행했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지원시설 자격 기준을 정했다.
이날 의결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일부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