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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무혐의’ 결론

입력 | 2022-11-24 14:43:00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뉴스1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접대 의혹을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에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 들어 유권자 30여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19일로부터 5일을 앞둔 시점으로 이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예비후보자도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직접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다. 단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관계자 1명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이정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만 모인 장소에서 지지호소가 이뤄진 점을 토대로 검찰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검은 이정선 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선관위의 관련 의혹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