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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 않거나 무단 변조한 식품판매업소 20곳 적발

입력 | 2022-11-24 14:50:00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 없이 쭈꾸미볶음 2종 제조, 식품정보 미표시 판매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 유통기한을 속여 새 제품인것처럼 판매하려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양념주꾸미를 판매한 체인 음식점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요식업체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억9000만원 어치의 양념 주꾸미 2톤을 제조했다. 이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음식점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이를 받아 조리한 동성로쭈꾸미 프랜차이즈 매장 8곳도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을 234㎏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등에 “섭취 후 30분부터 6시간 염증, 통증, 암세포 사멸수치, 암 사멸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했다.

유통업체 케이지엘에스는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였던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1035㎏를 ‘2023년 9월 5일까지’로 변조했고 식품제조업체 산과들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일까지’인 혼합감자전분(전분가공품)을 ‘2024년 8월 22일’까지로 연장 표시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거나 연장·미표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