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손경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2022.11.24 뉴스1
경제6단체는 복합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화물연대에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운송 차질로 수출 계약을 취소당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2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며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제계는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표자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호주가 2016년 안전운임제 도입 2주 만에 폐기했다”며 “유럽화주협의회도 한국의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계약 물량을 맞추지 못해 계약을 취소당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지난 파업 당시 중소기업은 제품을 제때 배송하지 못하는 상당한 차질을 입었다”며 “남은 계약을 취소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도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손경식 회장은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며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