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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소나루, 대선 이의제기에…브라질 법원, 54억 벌금 선고로 일축

입력 | 2022-11-24 14:57:00


브라질 선거법원은 23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투표기 오작동’이란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심지어 그가 소속된 자유당에 벌금으로 2300만 헤알(약 54억4521만원)에 달하는 자금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AP통신, CNN 등 외신은 “브라질 최고선거법원(TSE)은 보우소나루와 그의 정당이 투표를 무효화하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보우소나루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고 통념에 맞지 않다. 민주적인 법치에 음모를 꾸미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전자투표 용지 모두가 명확하고 완전하며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당국은 “1차 선거와 결선투표에서 동일한 투표기가 사용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모라이스 대법원장은 자유당에 불성실한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430만 달러에 달하는 2300만 헤알(약 54억4521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자유당은 이 금액 만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서 보우소나루는 지난달 30일에 진행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49.1%를 득표해 50.9%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이 결과에 보우소나루는 48시간 가까이 공개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정부가 대통령 인수인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력 이양은 승인했지만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22일 보우소나루는 발데마르 코스타 네토 자유당 대표와 TSE에 “일부 투표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오작동이 있었다”며 투표 무효화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기계의 오작동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며 선거 과정 자체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미 국가는 지난 1996년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해왔다. AP통신은 선거 보안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전자투표 시스템은 서류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종이 투표보다 안전하지 않다”면서도 “브라질의 시스템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사했으며,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브라질에는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보우소나루 지지자의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고, 극우 정치인들은 이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룰라 당선인는 오는 1월1일에 취임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