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19/뉴스1
제너시스BBQ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hc를 상대로 낸 1000억대 민사 소송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주요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며 2018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때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bhc가 독립하면서부터 각종 소송·고발·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BBQ는 자회사였던 bhc를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BBQ 해외사업 부문 부사장을 지낸 박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