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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첫날…곳곳서 “혼란” “불만” 목소리

입력 | 2022-11-24 15:05:00

환경부는 11월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했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22.11.24/뉴스1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확대된 24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해서 세척이 가능한 빨대로 바꿨는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하니 맥이 빠진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지난 4~9월 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근로자 10명과 함께 점주들을 만나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를 홍보했다”면서 “갑자기 방침이 바뀐 바람에 근로자들을 새로 교육시키고 홍보물 내용도 바꿨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하기로 한 첫날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들렸다.

종합소매업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의 일회용 품목 추가 등이 포함된 이 조치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된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불황 속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꼭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 “당장 시행하는줄 알고 준비했는데 이제와서 계도기간 1년을 둔다는거냐”며 볼멘소리도 동시에 터져나왔다.

카페 점주 B씨는 “종이빨대 100개에 3800원 정도로 플라스틱 빨대보다 두배나 비싸다”며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이 줄줄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걱정거리가 더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급작스럽게 바뀐 계도 기간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카페 점주 C씨는 “알갱이가 있는 버블티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데 종이빨대를 구매하기 위해 공장에 문의를 했다”면서 “공장에서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겨 공급을 못받아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했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변경했다”면서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