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금지 첫날인 24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한 편의점에 비닐봉투 판매 금지와 관련된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2022.11.24./뉴스1
“불편해 하는 손님이 많아요. 계도기간인데 그냥 쓰려고요.”
편의점에서 물품을 담는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 첫날인 24일 낮 1시께 찾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한 편의점. 계산대 위에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회용 봉투의 판매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었지만 종업원은 아랑곳 않고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손님에게 건넸다.
해당 편의점뿐 아니라 인근 편의점 5곳 중 4곳은 비닐봉투를 팔았다. 봉투 판매 편의점은 모두 일회용품 판매금지와 관련된 안내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봉투를 원할 경우 장당 100원에 판매해 일회용품 규제정책은 유명무실해 보였다.
편의점주 A씨(37·남양주)는 “비닐봉투가 없다고 하면 짜증을 내는 손님이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 업주들이 비닐봉투를 구비해 놓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점주들 또한 해당 기간만큼은 계속 판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 B씨(51)는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맞지만 점주들 입장에선 봉투 미판매로 손님이 다른 편의점으로 유출되는 게 더 큰 걱정”이라며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건 쉽지 않다. 계도기간 중에는 계속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페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지만 이를 모르는 곳도 있었다. 남양주시 금곡동 한 카페는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했다. 기자가 ‘오늘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묻자, 종업원은 “금지된 지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도입해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