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만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나온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안과 정춘숙·김선교·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스토킹 신고자를 고용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했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지원시설로부터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가위는 이외에도 △아이돌보미에게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 자녀를 포함하도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