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조두순의 아내는 이날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냈던 보증금 1000만원과 이를 집주인 요청으로 파기하는 데 따른 위약금 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이후 단원구 와동의 다세대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오는 28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조두순 아내는 지난 17일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계약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선부동에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다”며 “그런데 조두순이 선부동으로 이사 오는 순간 힘없고 순수한 우리 어린 자녀들과 그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