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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살인’ 이석준에 피해여성 주소 넘긴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입력 | 2022-11-24 15:48:00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기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 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유출될 경우) 정보 주체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실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부터 2년간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박 씨가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의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것은 단돈 2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흥신소업자 민모 씨(41)와 김모 씨(38)는 각각 징역 4년형과 2년형이 선고됐다.

정부는 동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한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