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받던 4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지역 자택에서 필로폰 0.2g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문자메시지 주소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돈을 빼내는 메신저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A씨를 자금 운반책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 A씨의 통신과 계좌를 분석, 휴대전화에서 마약 구입 관련 단어와 내용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마약 구매·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A씨의 소변·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됐다.
다만 A씨가 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