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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서도 bhc 손 들어줘…BBQ측 배상액은 줄어

입력 | 2022-11-24 16:24:00


영업비밀 침해, 물류용역 대금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제너시스 BBQ와 bhc의 법정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bhc 측의 승리로 끝났다. 다만 BBQ 측이 bhc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심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소송의 대상이 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 물류용역 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두 소송 모두에서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서 BBQ가 bhc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다소 줄어들었다.

BBQ는 2013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로부터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bhc가 영업비밀을 침입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 계약을 모두 해지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두 계약의 파기 모두 BBQ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유지 기간이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 짧다고 판단했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80%로 제한해 BBQ가 bhc에 상품공급대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11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류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bhc 측이 물류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이득을 제외하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BBQ와 그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 대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8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bhc 측이 1심 선고 이후 가집행에 따라 BBQ로부터 지급받은 271억여원을 BBQ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BBQ가 bhc 측에 두 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 총 42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