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당시 무소속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24일 오전부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8일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강용석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대구 스튜디오 촬영 당시 수십만원씩 4차례에 걸쳐 갈빗집에서 ‘후보자 식대비’로 지출했는데 그 자리에 없던 가세연 직원들과 식사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 처리하기도 했다”면서 “영수증 처리 과정에서 가세연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4월 8일 경기 고양시의 한 노래방에서는 15만8000원을 후보자 식대비로 사용했는데 이 자리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이 있었다.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을 불러 돈 자랑을 하며 술을 마신 것”이라면서 “이는 사적인 유용이 될 것이며, 혹여나 선거와 관련이 있었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기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국민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은 사적으로 먹방이나 찍으라고 그리고 돈자랑 플렉스하라고 줬던 돈이 아니다”라며 “선거비용의 부당한 지출과 회계신고 등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발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