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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선 ‘소쿠리 투표’ 간부에 정직 2~3개월 징계

입력 | 2022-11-24 17:06: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소쿠리 투표’ 등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졌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전투표 부실 책임자에게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당시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사무총장 등에게도 엄중경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관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단장,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자문인사 1명으로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사전투표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이 꼽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전(前)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국장, 선거1과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각 인사에게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관리자의 부적절한 업무행태를 방치한 전 감사관과 전 감사과장을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현 박찬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부실 투표 논란으로 당시 김세환 사무총장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4월 사퇴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절차사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연구반’ 결과를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를 중앙위원회에 둔 채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 실무부서인 선거국을 선거1국, 선거2국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국민·언론 소통을 위해 사무총장 직속의 전임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홍보 기능을 선거2국으로 이관하여 선거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부서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하고 그에 따라 조정된 인력은 선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부서 및 구·시·군선관위 실무인력 보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