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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정부 첫 여야 합의… 이태원 國調 ‘정쟁 아닌 규명’ 협치를

입력 | 2022-11-25 00:00:00

국조특위 첫회의 용산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첫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조사특위는 곧바로 45일 일정으로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에 들어간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후 6년 만이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수사 후 국정조사’ 기조를 바꿔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약속을 받아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민감한 정치 쟁점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야는 4월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로 끝났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도 법사위원장 몫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느라 법정 시한을 넘겨야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보이콧했다. 이런 극한대치 상황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모처럼 협치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만하다.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과를 내라는 민의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첫날부터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조사 시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을 때부터”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사소한 이견에 집착해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했다고 해서 순항을 장담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조사권이 없다. 조사 대상인 정부 부처 등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중요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불필요한 정쟁거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 여야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단 한 차례 청문회도 열지 못했던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