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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허용”

입력 | 2022-11-25 03:00:00

“현재 혼인상태 아니면 허가해야”
11년만에 기존 판례 뒤집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꿔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 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1명의 의견으로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 정정의 여지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201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 씨는 성 정체성 문제로 2018년 6월 부인과 이혼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 A 씨는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A 씨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성전환자가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성별 정정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없음에도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건 성전환자가 소수자로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외면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더욱 고착·내면화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