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 ‘부모 빚〉상속재산’ 알면 3개월내 ‘한정 승인’ 가능하게 해
동아일보 DB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