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첫 회의직전 ‘대검 제외’ 마찰 야권 단독강행론 나오다 여야 합의 친윤 김기현-장제원 등 12명 ‘반대’ 민주 일부도 “與에 끌려다녀” 반발
국조 계획서 채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앞)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막판 갈등을 벌이면서 이날 회의가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 막판 진통 끝에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까지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대검 증인신청 대상을 ‘마약 관련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대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 만이다.
○ 대검 둘러싼 파열음 끝 극적 성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4명 중 220명(86.6%)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21명이었다.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날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조계획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조특위 첫 회의 직전 여당이 “국조 대상 기관에서 대검을 제외하자”고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 “현행법상 경찰의 마약 수사와 전혀 무관한 대검이 포함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주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협상에 나선 것.
하지만 오후 들어 ‘대검을 포함하되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장만 신청한다’는 중재안에 여야가 서로 동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곧바로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협상안을 추인받은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참사 26일 만에 국조가 현실화됐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대검 전체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마약뿐 아니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담긴 의도”라며 “정쟁으로 흐르는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는 사상 최초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오명은 피했고, 조사 대상 안에 대검을 그대로 포함시켰기에 잘된 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與 의원 33명이 반대·기권 표결
다만 이번 협상을 두고 여야 모두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추후 ‘국조 정국’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본회의 표결에서 나온 반대(13표)와 기권(21표)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반대표)을 제외하곤 모두 여당에서 나왔다.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선 김기현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유상범 박수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여권에서는 국조가 본격화될 다음 달에 검찰이 이태원 관련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게 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에 검찰총장이 나온다면 야권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정쟁을 확대시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표결 결과는 대통령실이 국조 타결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에 너무 끌려다닌다”,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를 포함시켜 재협상해야 한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대검의 마약 관련 부서장이 수사지휘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고, 여야가 질의 내용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점도 추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인 것처럼 말하고 그 배후가 저라고 했는데 왜 저는 (대상에서) 뺐나”라며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대상에 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