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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인용

입력 | 2022-11-25 10:34:00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예금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에 김 전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법원 인용 4일 후인 지난 15일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된 재산은 몰수될 수 있다.

정진상(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명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선 경선에 필요한 선거자금 20억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검찰은 중간책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이 1억여원을 빼돌려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액은 6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돈을 사용했을 것이란 게 현재 검찰 판단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