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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출소 후 첫 재판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 2022-11-25 11:22:0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하루만인 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온 김 씨는 취재진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금품을 나눠주기로 했나’ ‘경기도지사 선거 자금 얼마나 지원했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에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석방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출소하면서도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각각 지난달 20일과 이달 20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도 이날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대장동 일당’ 3인방이 모두 구치소를 나온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 이 대표 관련 폭로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