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불필요한 오해 막기 위한 선제 조치였을 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22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처럼 보이게 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정치공작사건에 가담했던 전 위원장은 이제 사퇴해야될 것 같다”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가담해서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권익위에서 배포했지만 초안에는 공익신고자 표현이 없었다”며 “세차례 보고 받으면서 전 위원장 지시에 의해서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간 전 위원장이 자기가 속한 정치집단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고 공익신고사건 처리해온 것은 국민이 너무나 잘안다”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고발 사주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를 5일만에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공익제보건은 67일 걸렸다.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공익신고자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로 발표를 안했다. 그러다 제보자가 트위터에 불만글을 올리고 항의하니까 공익신고자로 발표했다”고 떠올렸다.
윤 의원은 “이렇게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전 위원장은 이번에 허위사실 정치공작에 올라탔다가 또다시 편파성과 불공정성이 드러났다”며 “이제 전 위원장은 더 이상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보도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와서 오보대응 절차에 따라 배포된 사안”이라며 “제목에 ‘공익신고자’ 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은 제보자라는 표현을 법적 용어인 ‘공익신고자’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해 위원장은 동 사안에 대해 신고자보호 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추가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미 특정방향으로 권익위에서 종결처리 되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보도되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고 신고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권익위는 앞으로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권이 원래 의도와 정반대로 자신들의 정파적 관점에서 왜곡해석하며 이를 이유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용 정치적 논쟁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권익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이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더이상 이 사안에 대해 독립기관인 권익위를 흔들지 말고 정파적 의도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소환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