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당시 김씨가 이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시장과 이들 정치인의 친분을 직접 확인해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 변호사는 본인 등 초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환지 방식(개발 뒤 일정 규모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의 도시 개발 사업을 제안했으나 이 시장이 “절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으며, 이에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말에서 2012년초경 김씨에게 ‘이재명 설득’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1년 7월 모 설계회사에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면서 ‘15% 정도 지분을 그쪽에 주고 (환지 방식)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제가 오케이 했다”면서 “설계회사 측에서 정 실장 측과 협의를 한다고 들었고, 3달 정도 협상을 진행하다 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끝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의 설립에 합심한 이유에 대해서 “전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이재명 시장은 공사 설립을 원했다”면서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 사업 등 계획하는 모든 사업을 위해서 공사가 설립돼야 성남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