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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대구로 확대 

입력 | 2022-11-25 13:36:00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출근길.  뉴시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전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매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 관리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보다 2~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부산, 대구로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과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모는 운전자에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 울산, 광주, 세종에서는 운행 제한이 의무가 아니지만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또 서울에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최대 80% 할증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의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 등 5대 항만 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40km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 기간에 공공석탄발전 53기 가운데 8~14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석탄발전소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지난달부터 실내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 조치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시점을 현재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도 이뤄진다. 향후 다른 지역까지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