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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상폐 D-데이’인데…위믹스 ‘가처분 신청’ 카드로 살아날까

입력 | 2022-11-25 15:11:00

위믹스 로고


업비트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DAXA)가 지난 24일 상장폐지를 결정한 ‘위믹스’(WEMIX) 운영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폐지 결정은)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며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위믹스의 거래 종료 시점이 오는 12월8일로 임박했다는 점이다. 2주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 2주내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위믹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기각이 되면 위믹스는 거래가 종료된다. 2주내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위믹스는 거래 종료, 즉 상폐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앞서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사례들은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 지난해 피카프로젝트(PICA)는 업비트를 상대로, 드래곤베인(DVC)은 빗썸을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둘 다 기각됐다. 또 두 프로젝트 모두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 달 여가 소요됐다.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에 불복…가처분 신청 대응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8일이다. 닥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위믹스를 상장한 4대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러한 결정을 정식 통보 없이 미디어와 거래소 게시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위믹스팀이 커뮤니티와 투자자를 배려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은 닥사의 조치에 실망스러움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거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수단 중 첫 번째로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닥사가 법인격이 없으므로 개별 거래소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무효화해라” 앞선 사례들,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 폐지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카프로젝트(PICA)와 드래곤베인(DVC)이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피카’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같은 재판부는 ‘드래곤베인’ 발행사인 드래곤브이 재단이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두 사례는 법원이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재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소가)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 지원을 유지할지 판단하는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위믹스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함께 구성한 ‘닥사’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지만, 닥사가 법인격이 없어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소들의 권한보다는 ‘왜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위믹스와 보다 유사한 사례는 피카다. 피카 역시 유통량의 오류로 인해 상장 폐지됐다. 업비트는 피카가 보고한 유통 계획량보다 2.7배 많은 물량을 유통시켰으며,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업비트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위믹스 역시 유통 계획량보다 많은 물량을 유통시켜 문제가 됐다. 단, 위메이드는 피카프로젝트와 달리 유통량 오류를 수정했다.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담보 물량으로 풀렸던 위믹스를 다시 환수함으로써 유통량을 원상 복구시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닥사의 결정을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는 닥사가 몇 번에 걸쳐 소명 기회를 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닥사의 결정 사유가 정당했는지 따지는 실체적 정당성이다. 해당 변호사는 “피카 등 이전 사례에서 봤을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는 거래소 쪽 입장을 대부분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위메이드가 유통량 오류를 바로 잡아 투자자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카와 위믹스는 다른 케이스”라며 “피카프로젝트는 유통량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위믹스는 유통량과 관련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믹스는 유통량 오류뿐 아니라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거래소들은 위메이드 측이 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유통시켰다고 판단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기자간담회 등에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한 것이 독이 된 셈이다.

유통량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신뢰 등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닥사의 결정이 정당했는지는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전망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유통량뿐 아니라 투자자와의 신뢰 관계 등 거래 지원 종료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 8일 전 결정 날까…시기도 관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만큼 중요한 건 ‘언제’ 결정이 나는지다.

위믹스는 오는 12월 8일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상장 폐지 결정을 우선 무효화하고, 이후 결정이 정당했는지 다투려면 가처분신청이 8일 이전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만약 8일 전에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우선 거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상장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위메이드가 법원에 최대한 빨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관건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선을 다해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지금은 가처분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에 집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상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