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정 실장 소환 조사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실장 구속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만큼 정 실장을 수시로 불러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실장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답변들을 끌어내야 한다.
정 실장은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약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외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대해 “인적·물적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보는 만큼 정 실장의 윗선이었던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