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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만 득”… 선거범죄 초단기 공소시효 문제 지적 이어져

입력 | 2022-11-25 17:08:00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지하철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7.04.14. 뉴시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된 데다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치인들만 득을 보는 초단기 공소시효를 늘리기 위한 입법이나 수사지휘권의 제한적 부활 등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6·1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은 70%대에 머무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사건의 경우 경찰이 공소시효를 10일 앞둔 21일에서야 검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 같은 ‘깜깜이 수사’ 문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해 정치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이 공소시효 하루 전에 사건을 넘겨도 검찰이 손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까지 기록조차 볼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케이스가 많아 더욱 황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 9월 20대 대선 선거사범 처리 당시에도 검찰은 6개월간 시간에 쫓기며 선거사범 2001명(입건 기준)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고 시효 만료 직전에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선거사건 시효를 제한한 취지는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재판 중에 임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공소시효는 6개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등 1년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도록 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 등 상황이 달라진 만큼 시효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정치인들만 발 뻗고 자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