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빵과 식재료 등을 실은 화물차 진입로를 막고 운송을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위원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5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 등 간부급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이때 일부 노조원들이 비노조 화물차 기사들을 폭행하고 화물 차량 키를 빼앗는 등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나가는 밀가루 화물차를 막거나 집회 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종경찰청은 지난 4월 이 위원장과 김 지역본부장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