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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고차 구매 소득공제 대상

입력 | 2022-11-25 17:19:00


케이카가 자동차 관련 절세 혜택 정보를 25일 소개했다.

우선 신차나 리스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중개와 이전수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케이카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 ‘케이카 워런티’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만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 절세 혜택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