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2.11.17/뉴스1
6·1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뒤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로 통보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사 기록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