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 교차로에서 포항과 경주지부 조합원 20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26일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철강화물 1만6000톤이 정상 출하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는 하루 8000톤의 철강제품이 생산되는데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작업한 철강화물 전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주말에는 공장출고를 진행하지 않기때문에 지금까지 이틀 분량이 회사에 쌓여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운전노동자들의 목숨과 같다”며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지난 3년간 시행됐으며 오는 연말 일몰제가 적용된다.
전날 자정쯤에 112순찰차가 긴급 출하된 철강제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를 호송했으나 충돌은 없었으며 파업이 시작된 후 화물연대측의 화물차 운송 방해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운송 방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병력을 투입해 행위자를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파업이 계속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국무회의를 거쳐 내린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은 2년 전 전공의 파업 때 유일하게 발동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공식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