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특별공급 3.5배 늘리고 대출 시 LTV 최대 80%까지 지원
정부가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8월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설명하는 모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 맞춤형 부동산 공약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돼온 이 정책이 최근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3년부터 5년간 전국에 공공주택 50만 채를 공급하고 그 가운데 34만 채(68%)를 청년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됐고,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일반공급에서 추첨제 비율을 늘렸다.
청년이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이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까지 우대한다. 11월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동산 규제지역 내 서민·실소유자에 한해 LTV를 70%로 우대한다는 내용의 LTV 규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다. 청년층은 금융위가 정한 서민·실소유자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향후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대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 첫 포함
공급 형태는 경제 기반이 약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수요에 맞게 나눔형(25만 채), 선택형(10만 채), 일반형(15만 채)으로 세분화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공공주택을 분양하되 의무 거주 기간(5년) 이후 주택을 공공에 되팔 때 시세차익도 70%만 보장하는 모델이다. 선택형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에 임대 거주(최장 6년)하고 추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6년 후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임대 거주 기간을 추가로 4년 연장할 수 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가격에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기존 공급 모델과 같다.
공급 형태에 따라 청년층에 할당된 비율은 다르다. 나눔형은 미혼 청년에 15%, 청년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 각각 40%, 25%씩 특별공급을 배정한다. 선택형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하게 미혼 청년에 15%를 할당하지만 신혼부부(25%)와 생애 최초(20%)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형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만 각각 20%씩을 배정한다. 3가지 모델은 모두 일반공급을 10~30%씩 포함하는데, 그 가운데 20%는 추첨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 일반공급을 신청할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민영주택 청약도 추첨제를 신설하면서 비율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공공·민간주택 모두 대출 쉬워져
민영주택 분양에서도 대출이 기존보다 수월해진다. 금융위는 최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도 대출 희망자가 서민·실수요자(△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규제지역 기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면 최대 6억 원 한도에서 LTV를 70%로 우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대출 희망자는 LTV가 50%다. 또 기존에는 서민·실수요자도 최대 4억 원 한도에서 LTV를 30~70%로 차등 적용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층 상당수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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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주간동아 1366호에 실렸습니다]
이슬아 기자 is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