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주 중에는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 혐의를 부인하는 정 실장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약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보는 만큼 정 실장의 ‘윗선’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 25일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주말 사이에는 정 실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