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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1주택자 절반 이상, 연 5000만 원 못 번다

입력 | 2022-11-27 15:56:00

10명 중 3명,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의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1명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저소득층에 해당됐다. 정부는 과세 대상의 상당수가 서민층이라며 종부세 개편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서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 ‘종부세 무력화’ 등 지적한 데 대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21년 세부담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인원의 52.2%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77만8000원이다. 또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74만8000원에 달했다.

소득 10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했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다. 하지만 주택 공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되레 과세표준이 증가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 도입이 무산되면서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더 커졌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6%까지 부과되는 세율을 2.7% 수준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1조5000억 원)으로 세 부담을 환원(2023년 1조7000억 원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