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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진통 예고

입력 | 2022-11-27 17:26: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 News1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첫 교섭이 열리는 28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입장이 팽팽해 교섭 결렬 시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총파업 시작 후 처음으로 마주앉는 것으로, 공식 대화는 앞서 15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하지만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일단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섭이 결렬되면 정부는 이르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산업계 피해 규모 등을 집계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2~15일, 8월 21일~9월 5일 두 차례 파업을 벌였는데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컸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없다. 다만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된 사례가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만약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대상은 레미콘, 시멘트, 정유업계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시멘트·정유 등 업계는 유조차나 벌스시멘트트레일러(BCT) 등 대체가 어려운 특수 화물차여서 파업 시 피해도 크다”며 “우선 복귀하지 않는 기사들은 면허 정지하는 선에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김예윤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