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되고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완화된다. 다만 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 틀이 유지돼 일부 대출 규제가 완화돼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에 따라 20∼50%가 차등 적용됐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풀린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근 금리 급등 여파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가 50%로 완화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5500만 원으로 지금과 같다. 이미 DSR 40%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어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