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추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에서 SUV를 몰다가 앞서 주행하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