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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조한 경찰·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징역 2년’

입력 | 2022-11-28 08:15:00

ⓒ News1 DB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과 소방관은 물론 경찰과 의료진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만취상태로 신변을 비관해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5월에도 담당의사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