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적부심 기각 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지 여부 등을 추궁하려던 검찰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지 하루만인 지난 25일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정 실장 측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이들 측근을 통해 직접 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 대표 측 지분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나 진술은 남욱 변호사나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전해 들은’ 형태다. 진술자가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실이 아닌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진술이나 물증 보강이 필요한 상항이다.
범죄 혐의가 더 추가될 위험이 있는 김씨가 이 같은 내용을 스스로 인정할 가능성은 적다.
검찰은 최근 정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정 실장의 구속만료일은 다음 달 11일로, 검찰은 이 기간 내 정 실장을 기소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