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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입력 | 2022-11-28 10:52:00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를 맞으면서 물류 피해가 커지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국토부는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관계부처들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