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방해행위가 일체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운송거부와 관련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점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며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과 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