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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연도 당했다…‘땅 개발’ 속여 2500억 가로챈 일당 재송치

입력 | 2022-11-28 13:52:00

뉴시스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A사 측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토지 매입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소녀시대 출신 태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