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A사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A사 측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며 토지 매입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아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