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야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백혜련, 김승원 의원 등 3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진심캠프)는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도 같은 날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맞고발했었다.
[서울=뉴시스]